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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