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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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이 조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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