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이 조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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