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 A )을/를 명할 수 있다. ( A )을/를 하려면 미리 ( B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고,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부를 명할 수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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