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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