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자는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②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보건소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인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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