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임의규정). 교육 대상과 범위 등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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