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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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하므로 실시 주체가 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실태조사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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