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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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