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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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담금 부과·징수 협조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에는 사용료와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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