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담배 소매인✓ 정답
2중앙행정기관
3지방자치단체
4관계 기관·단체
5관계 기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담배 소매인은 협조 요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