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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요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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