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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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4항은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의3제1항은 그 국가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연수과정 이수, 시·도지사 시험, 실무교육 이수, 보건소장 검정은 이 조문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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