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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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조사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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