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1흡연 실태조사
2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 정답
3구강건강 실태조사
4국민영양조사
5신체활동 실태조사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조사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