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자는?
1국무총리
2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보건소장
4질병관리청장
5보건복지부장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