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시·도지사✓ 정답
2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3질병관리청장
4시장·군수·구청장
5보건소장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 조문에서 광고 시정·금지 명령의 주체가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