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1의료인 또는 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정답
2감염병관리기관의 장
3감염병관리기관의 행정직원
4소방공무원
5보건교육사
해설
역학조사인력 부족 시 질병관리청장 등은 제60조의2제3항제2호(의료인) 또는 제3호(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제60조의3제3항). 행정직원, 보건교육사, 소방공무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