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한시적 종사명령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제60조의3제1항). 보건소장은 종사명령권자가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test2 39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