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량 발생 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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