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1시장·군수·구청장
2질병관리청장✓ 정답
3시·도지사
4보건복지부장관
5보건소장
해설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포함)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