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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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자의 보험 가입 내역은 기록 대상이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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