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1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
2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
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지방공무원교육원장
5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장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