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시·군·구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군·구의 인구가 5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시·군·구의 보건의료기관 수가 10개 미만인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