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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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 사용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일 뿐 기금 관리·운용 주체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제1항.[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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