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호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의2제1항)이므로 취소 권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이 인증표시를 하는 행위는 제6조의2제4항 위반일 뿐 제6조의4의 취소 사유는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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