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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법인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둔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인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관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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