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①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일 수도 있으나 조문이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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