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1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2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문서
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서
4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서
5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정답
해설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42조제5항).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입원 통지서, 위기관리대책 문서, 격리시설 지정서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제시 대상이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