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이다(제42조제2항).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은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제42조제4항). 유급휴가 지원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이다(제41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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