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는 제47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제1호가목),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제2호), 감염병의심자의 입원 또는 격리(제3호), 오염 물건의 사용·접수·이동 금지(제4호)가 포함된다.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에 대한 건강진단은 제46조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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