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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6조제3항). 격리소·요양소·진료소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고(제37조제1항제2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제39조의3).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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