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6조제3항). 격리소·요양소·진료소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고(제37조제1항제2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제39조의3).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