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A )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 A )은(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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