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학조사 주체의 권한으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