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2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3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4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5수술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총액✓ 정답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동의 사항은 ①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③ 설명 의사 및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④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진료비 총액은 설명·동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