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업무는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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