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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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업무는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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