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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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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