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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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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