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