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
3시·도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협의회 구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전국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고, 구성 시 전국 단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 요건은 조문에 없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