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 건강, 취약계층 건강, 정신건강, 진료·건강검진·질병관리, 방문보건의료, 난임 예방 및 관리)을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의료인 면허 관리는 의료법 등 다른 법률의 소관 사항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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