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기금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기금 보조금 교부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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