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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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자는?

( )은 기금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기금 보조금 교부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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