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같은 항 본문은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소비세액이 공제·환급되는 담배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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