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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촉장 발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이며, 30일 이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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