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4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 내역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촉장 발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이며, 30일 이내가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