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제1항은 구강건강사업으로 ①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④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⑤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열거한다.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시행 20260430)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