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2항은 금연지도원의 직무로 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②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③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④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한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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