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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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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