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9조는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생활보호비 지원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는 이 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에 쓰거나 제공할 수 없다. 결핵은 낙인이 따르기 쉬운 질환이라 비밀 보호를 따로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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