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의 정지나 금지를 명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접객업처럼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나 집단생활시설에서 하는 업무다. 명령의 효력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어진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환자가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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