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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종합계획은 누가 얼마마다 세우는가?

해설

결핵예방법 제5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정한다. 세울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계획에는 기본시책,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관리, 홍보와 교육, 조사·연구, 다제내성결핵의 예방과 관리가 들어간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시행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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