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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6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자료를 꾸준히 모아 분석해 통계를 내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통계 작성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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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