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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핵예방, 조기발견, 적절한 치료, 조사·연구 등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그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업무 종사자로서 이 협조 의무의 대상이 된다. 연구비 부담이나 통계 공표 같은 일은 규정된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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