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5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가 동거자나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일정 기간 정해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입원명령의 통지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원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입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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