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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5조의3은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한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전면 금지도, 무제한 허용도 아닌 중간 지점을 정한 조항이다. 기록 의무를 함께 둔 것은 제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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